- 공고번호2021-201
- 담당자배진한
- 담당부서시험인증정책과
- 연락처043-870-5487
- 등록일2021-03-15
- 조회수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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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01호)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재입법예고문.hwp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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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5_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_재입법예고 수정안.hwp [3,82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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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7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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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01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헹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