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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공고(사단법인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23호

사단법인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 정관 변경허가 공고

「민법」제42조 및「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에서 신청한 정관 변경허가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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