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 공고번호2021-257
- 담당자이송이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58
- 등록일2021-03-24
- 조회수1,36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25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