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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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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23조의2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2항에 따른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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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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