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1-337
- 담당자송경섭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96
- 등록일2021-04-15
- 조회수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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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1년도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지정 예비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337호).hwp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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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37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