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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61

 

전기사업법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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