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1-361
- 담당자이재익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044-203-5172
- 등록일2021-04-27
- 조회수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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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문(공고2021-361호).hwp [5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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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hwp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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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61호
「전기사업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