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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4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안)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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