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간 연장합니다.

2021. 5.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