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공고
- 공고번호2021-446
- 담당자신지혜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88
- 등록일2021-06-01
- 조회수2,64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6호
전기사업법 제49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운용하는「2021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