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 공고번호2021-464
- 담당자이시몬
- 담당부서기술안보과
- 연락처044-203-4852
- 등록일2021-06-09
- 조회수2,14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64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