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2021-460
- 담당자최용규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3
- 등록일2021-06-16
- 조회수90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46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