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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ICT패션뷰티산업협회 설립허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95

사단법인 한국ICT패션뷰티산업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한국ICT패션뷰티산업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6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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