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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1-49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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