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1-525
- 담당자정해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3
- 등록일2021-07-01
- 조회수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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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0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1-525호).hwp [4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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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5)」 및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21.4)」대책을 이행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설비의 점검항목을 표준화하여 개인역량에 따른 안전관리 편차 해소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별지 제9∼15호 서식)
ㅇ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기록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