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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53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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