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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3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정식서명(RCEP(‘20.11.15.), -이스라엘 FTA(’21.5.1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RCEP 회원국과 이스라엘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1)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동일상품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재발동 금지 대상 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55)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기간 20일 이상 보장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1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점차적인 조치완화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16)

세이프가드 적용배제 가능 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의2 1)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9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 전자우편 : kshskw@korea.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전화 (044) 203 - 5856, 팩스 (044) 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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