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공고번호2021-591
- 담당자이승준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3
- 등록일2021-08-11
- 조회수1,34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5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