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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핵심뿌리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 공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기관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8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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