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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6개 부령 일괄개정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589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6개 부령 일괄개정령」을 통해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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