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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한국수출중고차협회) 설립허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34

사단법인 한국수출중고차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32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한국수출중고차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8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13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수출중고차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2101

   4. 대 표 자 : 김 필 수

   5. 설립목적 : 한국수출중고차 및 관련 산업의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 제도개선, 정책제안 및 회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과 세미나 개최 등 교류, 협력 활동을 통하여 관련 산업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출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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