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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79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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