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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설립허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95

사단법인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9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15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29-22 자동차산업회관 406

4. 대 표 자 : 조 성 환

5. 설립목적 : 자율주행 산업 및 기술 관련 연구개발조사, 자료 수집제공 등 발전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자율주행 산업 및 기술의 선진화 및 발전, 국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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