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 공고번호2021-691
- 담당자최병훈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32
- 등록일2021-09-30
- 조회수912
- 첨부파일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