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1-692
- 담당자진희철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45
- 등록일2021-10-01
- 조회수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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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92호(전안법 시행규칙).pdf [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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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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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규칙).hwp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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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9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