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2021-711
- 담당자주다름
-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연락처044-203-4509
- 등록일2021-10-06
- 조회수1,08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7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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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결과를 소재지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0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