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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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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결과를 소재지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0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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