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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20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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