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721


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