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1-730
- 담당자한인규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5
- 등록일2021-10-15
- 조회수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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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015_행정예고 공고문(수입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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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개정전문.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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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hwp [2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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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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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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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