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공고번호2021-744
- 담당자김현아
- 담당부서구주통상과
- 연락처044-203-5663
- 등록일2021-10-25
- 조회수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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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2021-744호)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한-스웨덴 협력).hwp [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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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44호
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2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