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21-770
- 담당자임미정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2
- 등록일2021-11-18
- 조회수1,60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7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