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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수출승인 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7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수출승인 절차 공고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 5(수출제한) 2항에 따른, 요소 해외수출 승인 신청 및 진행 절차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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