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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806호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의거,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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