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1-822
- 담당자경도현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2
- 등록일2021-12-06
- 조회수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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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문) 산업부공고 제2021-822 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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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2(어린이용 킥보드) 개정(안).hwp [1,31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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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2(어린이용 킥보드) 신구조문 대비표.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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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용 킥보드).hwp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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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의견조회용 서식.hwp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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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82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