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인가 공고
- 공고번호2021-831
- 담당자반명진
- 담당부서사무국
- 연락처044-203-4593
- 등록일2021-12-06
- 조회수1,54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31호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2021. 12.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분할법인(전기사업자) | 분할법인(신설법인) | 분할 내용 | 분할인가일 (분할 예정일) |
ㅇ 회사명 - 에이치플러스에코(주) ㅇ 대표자 - 허자홍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2 | ㅇ 회사명 (가칭) - 에이치플러스파란(주) ㅇ 대표자 - 허자홍 ㅇ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1길 22(중동) | ㅇ 전남 폐자원 에너지화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에이치플러스에코(주)가 법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인 ‘가칭’ 에이치플러스파란(주)가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에이치플러스에코(주)의 전기사업자 권한은 소멸함 | 2021.11.30. (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