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21년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통합 예비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34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통합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