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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3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립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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