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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36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립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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