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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38

 

주택법따른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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