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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35

 

산업융합촉진법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24 MPa 호칭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삼표산업 서부공장, 송도공장, 안성공장, 화성공장, 에스피네이처 광주공장, 동서울공장

2. 모델명 : -

3.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4. 인증일: 2021. 12. 10.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KS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 정기심사 등을 받아야 함

6.산업융합촉진법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15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성능 요구사항을 24MPa 호칭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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