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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47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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