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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59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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