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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3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취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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