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융자지원지침
- 공고번호2022-20
- 담당자송하정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17
- 등록일2022-01-07
- 조회수1,600
- 첨부파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22. 1.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