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26
- 담당자도혜준
-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 연락처043-870-5471
- 등록일2022-01-10
- 조회수1,05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6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 2. 제조업자명 : 대성히트에너시스(주) 3. 모델명 : DHHW 45N-C4-01 4.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5. 인증일: 2022. 1. 10. 6.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KS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 정기심사 등을 받아야 함 7.「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제15조 8.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B 8292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의 성능 요구사항을 공기열 복합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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