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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8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36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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