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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4조 및 제26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체납중인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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