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2022-40
- 담당자임종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8
- 등록일2022-01-13
- 조회수94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0호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0호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