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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0호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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