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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차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8

2022년도 제1차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본 사업은 R&D 샌드박스 신청대상사업임]

 

2022년도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지원대상분야)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지원대상분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로봇산업기술개발

공고예산

(억원)

458.5억원

167억원

지원과제

()

47

18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요약서)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추진체계 (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조건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 구성할 수 있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span style="letter-spacing: -0.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font-siz </body></html></p> </body></html></p>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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