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48
- 담당자박성민
- 담당부서기계로봇항공과
- 연락처044-203-4316
- 등록일2022-01-19
- 조회수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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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2년도 제1차 기계로봇장비 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hwp [11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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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8호
2022년도 제1차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
[본 사업은 R&D 샌드박스 신청대상사업임]
2022년도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지원대상분야)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지원대상분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 로봇산업기술개발 |
공고예산 (억원) | 458.5억원 | 167억원 |
지원과제 (개) | 47개 | 18개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
지원기간 |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 산업통상자원부 | | 사업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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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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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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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 ||||||
◦추진체계 (통합형)
| 산업통상자원부 | | 사업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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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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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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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 |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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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span style="letter-spacing: -0.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font-siz </body></html></p> </body></html></p> </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