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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차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8호

2022년도 제1차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본 사업은 R&D 샌드박스 신청대상사업임]

 

2022년도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지원대상분야)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지원대상분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로봇산업기술개발

공고예산

(억원)

458.5억원

167억원

지원과제

(개)

47개

18개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요약서)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추진체계 (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span style="letter-spacing: -0.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font-siz </body></html></p> </body></html></p>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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